KAFA는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학교입니다.
KAFA+영화인교육 KAFA+ 영화인교육은 기존 ‘현장영화인 교육 사업’의 개편된 사업으로서 초보영화인과 영화업 종사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기존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. I. 사업 개요 1. 사 업 명: KAFA+영화인교육 2. 사업목적: 현장영화인 재교육을 통한 영화산업 구성원의 역량강화 및 인력 선순환 기반 마련 3. 사업내용 가. 교 육 명: 신기술 트랜드 포럼: 실사, AI 영화 동시 제작 프로젝트 <카르마 모텔> 나. 교육일시: 2024년 12월 4일(수), 16:00-18:00 다. 교육내용: 프로젝트의 제작방식이 바뀌면 콘텐츠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가? 실사와 AI 영화를 함께 제작하고 있는 <카르마 모텔>의 기획부터 제작까지 작품 전반의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며 AI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갖는다. 라. 강 사: 전수진 영화배우 / 감독 <오! 마이 고스트>,<리벤져>,<플라이 하이>,<피끓는 청춘>,<신의 선물> 외 한만택 필마픽쳐스 대표 <잠복근무>, <더웹툰: 예고살인>, <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>외 정석현 ㈜필름에이아이 대표 <언니>, <오! 마이 고스트>, <미인>, <기생: 꽃의 고백> 제작 『AI와 영상제작』공동저자 김기태 촬영감독 / (사)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장 <내일의 기억>, <슬로우 비디오>, <동창생> <내가 살인범이다>, <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>, <영화는 영화다> 외 마. 교육장소: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4층 소극장 (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143) II. 교육 모집 내용 1. 지원 자격 가. 모집 기준 (최소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) ① 영화/영상 제작(미개봉 및 단편 포함) 및 관련 산업 경력자 ② 영화/영상 관련 전공자 및 교육 수료자 - 영화 관련 학과 졸업생 또는 관련 교육 수료증 보유 나. 우선 순위 ① 1순위: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(KOBIS 크레딧 검증), 영화업 근로 경력 1년 이상 (영화업: 제작업, 배급업, 수입업, 상영업) ② 2순위: 영화/영상업 관련 회사, 기관,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 ③ 지역 영화인 30% 우선 선발 (자격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필수) - 서울, 경기, 인천은 제외되나 해당 광역 군 단위는 포함 2. 선발 인원: 30명 내외 3. 선발 절차 가. 모집 기준에 근거하여 선별 나. 선별된 교육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 ※ 우선순위는 교육 수준을 맞추기 위해 강의와 관련된 직무 경력 보유자 및 일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교육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다. 선발자에 한해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라. 수강 신청자 사전 설문(문자) 완료 시 선발 확정 4. 일정 가. 신청접수 기간: 2024년 10월 31일 (목) ~ 선착순 검토 후 정원 모집 시 마감 나. 선발 공지: 2024년 11월 27일 (수)까지 ※ 신청자가 쇄도할 경우 신청접수가 조기 마감되오니 조속한 신청 바랍니다. 5. 접수 방법 가. 교육 신청 방법 ① 한국영화아카데미(www.kafa.ac)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[영화교육지원센터]→[KAFA+ 영화인교육]→[교육신청] ③ 교육신청 페이지에 [추가 입력사항]에 본인 해당 사항 정보 기입 ④ [경력 증빙 서류] 란에 '제출 서류' 첨부- '나. 제출 서류 안내' 참고 ⑤ [개인정보의 수집.이용에 관한 사항]에 동의→[신청하기] 클릭 나. 제출 서류 안내 (링크 정보 누락 또는 서류 미제출 시 선발되지 않습니다.) ① 관련 전공자: 재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첨부 ② 관련 산업 및 교육 활동 경험자: 교육수료증, 경력증명서 (재직증명서)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(직종 포함) 첨부 ※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 일치해야 하며,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하나만 제출해도 됨. ③ 영화/영상 관련 제작자: ‘KOFIC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’(www.kobis.or.kr) 및 네이버, 다음, KMDB등 의 크래딧 검색을 기준으로 하며, 검색 결과 링크 정보 기입 또는 화면 캡쳐하여 첨부. 검색이 안 될 경우 영화 엔딩크레딧 화면 캡쳐 첨부. ④ 지역 영화인 우선선발 대상자: 주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첨부 ※ ①, ②, ③중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※ 지역 영화인의 경우 등본 추가 제출 다. 접수 시 주의사항 ① 개인 회원가입자(등록자)와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②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선발에서 제외 III. 사업 관리 1. 수강 신청 취소 및 결석에 따른 제재 가. 수강 신청 취소 ① KAFA홈페이지 로그인 → [MY PAGE] → [KAFA+영화인교육 신청내역] → 접수한 교육 클릭→[취소 신청] 또는 kafa1@kofic.or.kr 로 취소 요청 메일 발송 ② 선발 확정 개별 공지 시 안내되는 취소 가능 기한 엄수 ③ 취소 가능 기한 이후 취소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재 대상 나.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① 취소 없이 불참시, 타 강좌 30일간 신청 불가 ② 3회 이상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③ 불가피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1주일 내로 이메일로 제출 다. 수업 참여 불성실에 따른 제재 사항 ① 과제 및 준비물 지참 등과 관련하여 수업 참여에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경우, 선발 취소 조치 라. 중도 하차 시 제재 사항 ①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하차 시, 일주일 내로 사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 ② 하차 인정 가능한 사유: 병가, 개강 이후 취업 등 (담당자에게 문의) ③ 인정 가능 사유가 없거나 증빙 자료 미제출 시,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2. 교육 신청의 제한 가.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중에 있는 자 나. 신청일 현재 [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] 제3조의 8에 의거, 동 교육에 신청하는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, 법 제3조의 4(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)를 위반한 자 다. 신청자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 (교육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) 3. 교육생 선발 취소 가.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, 허위/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함 나.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,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함. 4. 교육생의 의무 가.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,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,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나. 출석 체크에 관한 준수사항 ① 강의 시작 시 경비실 입구에 비치된 출석부에 서명 ② 강의 시작 10분 후 입장 결석 처리 ③ 강의 종료 후 강의 설문으로 퇴장 서명 대체 (강의 설문 불참 시 무단조퇴로 간주) 다.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시 해당 강의실에서 즉시 퇴장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라. 영화교육지원센터 내 수강생 차량 주차 절대 불가 ※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☞ 신청문의 :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(KAFA+ 영화인교육 담당자) 전화: 02-320-3533 메일: kafa1@kofic.or.kr 카카오채널: ‘영화인교육’으로 검색후 친구 추가 붙임 1. FAQ_신기술_트렌드_포럼_실사_AI_영화_동시_제작_프로젝트_카르마_모텔 1부 |